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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을 뭐하러 묻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리 쉽게 넘길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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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사이버 독도)


일본은 똑똑히 알아둬라!!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아래 내용은 한국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독도의 역사이다.

17세기 이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신라 양식의 토기가 울릉도에서 발견됐다. 이는 울릉도 주민들이 신라와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울릉도 사람들은 어업을 주로 하였으며 울릉도에서는 주변에 풍부한 어장을 보유한 독도가 보이므로 당시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삼국사기》의 설명

한국 학자들은, 독도를 신라 시대에 우산도로 불렀으며, 삼국사기(1145년)가 독도를 기록한 최초의 역사서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마립간 즉위 13년인 512년 6월 하슬라주의 군주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삼국사기》 원문에 울릉도와 우산국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우산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地方一百里 恃  不服 伊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難以威來 可以計服乃多造木偶師子 分載戰船 其國海岸  告曰 汝若不服則放此猛獸踏殺之 國人恐懼則降

고려·조선 초

우산국과는 고려 때까지 조공관계가 지속되다 11세기 초에 여진의 침구를 받은 우산국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 오고부터 고려의 직할 구역이 됐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조선 초기 왜국 해적의 침략으로 많은 섬 주민이 피해를 입자 1416년(태종 18년) 조정은 섬의 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하였다. 이듬해 울릉도(당시 이름 무릉도)의 주민 3명을 이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무릉도 일대의 주민을 이주시켰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

1454년(세종 36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50쪽 셋째 줄 〈울진현조〉 부분에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한다.

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방향)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청명한 날씨면 바라볼 수 있다.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에 해당되는 두 섬이 울진 동쪽에 있으며, 두 섬의 거리는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한국학자들의 해석이다.[7]

시모죠 마사오(下條正男)는 이를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고, 서로가 멀지 않아 날씨가 좋은 날엔 (본토, 즉 한반도에서 두 섬을) 조망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여[8] 우산도가 죽도를 가리키며, 안용복 때에 조정도 이 부분을 그렇게 풀이했다고 주장하였다(이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학자들은,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 보이지도 않는 섬을 보인다고 쓴 셈이 되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독도 다음으로 울릉도에서 먼 죽도는 울릉도에서 4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날씨가 좋지 않다고 해도 서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해석에 따르면,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1530년조선에서 펴낸 팔도총도에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 위치와는 반대인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다. - 이 지도에는 또한 대마도도 포함되어 있다.[9]

17세기 ~ 19세기

오야 규에몬(大谷九右衛門)이 쓴 《다케시마 도카이 유라이키 밧쇼 히카에(竹島渡海由来記抜書控)》에 따르면, 1618년 도쿠가와 막부가 호키노쿠니(지금의 돗토리 현)의 어부 가족인 오야(大谷) 집안과 무라카와 집안에게 울릉도로 건너갈 수 있는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 まつしま)’,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불렀다고 한다. 한국 학자들은 당시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으므로 이 허가에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번에서 번으로 건너가는 일은 번주의 권한이므로 막부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말은 곧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허가를 구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두 집안은 1696년까지 혼슈와 울릉도를 오가며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다. 그러나 일본 공식 문서에는 이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주장을 일본에서 나이토 세이추 시마네대 명예교수가 제기하였다.[10]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로 갔다가 일본 어부를 보고 조업에 대해 항의하다가 일본인에게 붙잡혀간 일 이후 조정과 일본 막부에 서신이 오고갔고, 1697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 보냈다. 일본 학자들은 여기에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1779년 “나가구보 세키스키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 등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점을 들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한다.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이에 대해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지도에는 분명히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돼 있지만 다른 나라 비슷하게 취급해 채색도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삼국통람도해>(1785년)의 부록 <삼국접양도>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을 다는 등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정부지도)에도 다케시마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10]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 호의 선원들이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고 섬에 선박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854년에 러시아 군함의 이름을 따서 ‘마나라이와 올리부차 암초(Manalai and Olivutsa Rocks)’, 1855년에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호넷 암초(Hornet Rocks)’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출판한 지도에서 쓰이는 표기 중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불리는 이름을 빼면 리앙쿠르 암초가 대부분이다.

1881년 일본 외무성이 기타자와(北澤正誠)에게 지시하여 펴낸 책인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에 따르면 “송도는 조선의 울릉도이며, 죽도는 바로 옆의 작은 섬, 즉 죽도(일본에서 말하는 竹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일 송도는 바로 겐로쿠(元祿) 12년 칭한 바의 죽도로서 고래로 아(我)의 판도(版圖) 외의 땅임을 알 것이다.”라고 밝히어 독도가 일본 판도 바깥임을 명시하였다.[11]

1883년 일본 해군성이 발행한 《寰瀛水路誌》第2卷(1883.3.)에서 독도(「リヤンコールト」列岩; 257~258쪽)는 鬱陵島(울릉도)와 동일 항목에 넣어 울릉도의 附屬島嶼(부속 도서)로 인정하였다. 이는 1886년에 발행한 같은 책 제2판(397~398쪽)에서도 마찬가지다.

1884년에는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이 태정관 지령문을 내렸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결정적인 역사 문서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 각 현에 조사를 지시했다. 그 해 10월 16일 시마네 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의 지도와 지적 조사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17세기 말 조선과 주고 받은 왕복 문서와 기록들을 모두 조사했다. 내무성은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이 문제는 이미 1699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며 ‘우리 나라(일본)와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 지도와 지적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12]

1892년 일본의 중촌종미당(中村種美堂)은 〈만국신지도〉(萬國新地圖)의 지리통계표 조선 편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기하여 발행하였다.

1899년 일본 해군성이 《寰瀛水路誌》 대신 국가별 수로지를 발간하였는데, 이때 독도는 《朝鮮水路誌》第2版(1899.2.; 「リヤンコールト」列岩; 263-264쪽)에서 수록하였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38년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이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당시 이름 석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를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하였다. 일본의 학자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1901년 ~ 1945년

러일전쟁이 진행중이던 1904년 8월, 일본 정부는 동해 안에서의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찰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에서 ‘다케시마’(이 이름에는 혼동이 있다. 아래 문단을 보라.)를 시마네 현 오키시마 츠카사의 소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섬을 무주지로 간주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내용의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했고, 6월 5일에 관보(官報)에 ‘다케시마’(竹島)라고 명시하여 공포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도서를 영토로 편입할 때 내각회의를 거쳐 관보와 신문에 고시해온 관행(慣行)(도서의 일본 영토 편입 관행)과 달리 유독 독도의 경우 소위 시마네현고시 40호는 당시 일본의 104개 신문 중 어디에도 고시되지 않았고, 넉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관보로 고시하였다. 더구나 그 뒤로도 70년이 넘도록 시마네 현은 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해 다케시마 영유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이토 세이추 교수는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조선 쪽에 강치잡이 대하원(독도 이용 청원)을 내려고 했던 업자를 유인해 영토편입 대하원을 내게하는 공작을 펼쳐, 러일전쟁을 위해 독도를 편입하려고 했다고 밝혔다.[10]

당시 ‘마츠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 1905년 이전에는 ‘마츠시마’가 독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울릉도를 ‘다케시마’라 불렀지만, 1905년 이후의 지도는 대부분 반대로, 곧 울릉도를 ‘마츠시마’,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독도의 한국어 이름은 ‘석도(石島)’였고 호남 출신의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호남 사투리로 ‘돌섬’이라는 뜻)’이라고 불렀다.

또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는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따라 “독도는 1905년 당시 주인없는 땅(無主地)이었으므로 일본이 무주지(無主地)를 선점(先占)할 경우 영토 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시마네 현(島根県)에 편입시킨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는 밝히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영토 편입이라는 중요한 증거로서 그 고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학자들은 독도는 무주지도 아니었으며, 일본조차 《죽도고증》(竹島考證)(상/중/하) 등을 통해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시 일본 내무성은 러일전쟁이 종결되기 전에 독도를 편입시키는 것은, 열강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심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고 영토 편입을 반대하였다. 이 사실은 독도의 일본 편입은 한국 영토의 일부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행위임을 일본 내무성 스스로가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쓰인다.

국제법에서 일컫는 선점(先占)의 경우, 무주 지역을 자국의 영역에 편입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정상적으로 공포하지 아니하였다(위의 도서의 일본 영토 편입 관행를 보라). 현재 이 고시의 원본은 유일하게 시마네현청에 단 1장 보관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 현에서 발간됐던 시마네 현령(島根県令)이나 시마네 현 훈령(島根県訓令) 어디에도 수록돼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 문건에는 “회람”(回覽)이라는 주인(朱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영토의 합법적 편입을 밝히는 “고시”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관계자 몇몇이 돌려보는 회람일 뿐이며, 이는 또한 선점이 공표되어 진행되지 않고 몰래 진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고 한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대한제국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에서 처음으로 섬의 이름을 ‘독도(獨島)’로 썼다.[13] 대한제국 참정대신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은 그 뒤였다. 일본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행하던 신문에서도 독도 편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 동안 아무 공식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이것이 1905년 11월 맺어진 을사조약을 전후로 일었던 혼란 때문이었다고 이를 반박한다.

한편 《간코쿠시니치리(일본어: 韓国新地理, ‘한국 신지리’, 1905년)》나 《데이코쿠 백과사전(일본어: 帝國百科全書, 1905년 9월)》에 수록된 지도와 같이 시마네 현 고시가 발표된 지 몇 달 뒤에 출판된 일본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에 속해 있는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 학자들은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 고시에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라는 이름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한다.

1907년 일본 해군성이 펴낸 《朝鮮水路誌》第2改版에서는 竹島[Liancourt rocks](451-454쪽)를 수록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인 1933년에 펴낸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에 그대로 이어진다.

1928년 발간한 일본 소학교의 역사부도는 러일전쟁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일본땅을 빨간색으로 표기한 반면 독도는 한반도와 같은 색인 보라색으로 표시했다. 소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책은 일본의 국정교과서를 배급하는 회사에 출판됐고, 당시 동경제국대학의 역사전공 교수가 감수했다.[14]

1933년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조센엔간수이로시(일본어: 朝鮮沿岸水路誌, ‘조선 연안 수로지’)》와 같은 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으로 들어 있다. 조선총독부가 1936년 펴낸 지도인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 1943년 펴낸 교과서, 1945년 7월에 펴낸 해동지도에는 독도가 조선 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한반도에 대한 통치권은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반도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편하리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46년 ~ 1950년

1946년 1월 29일 이차 세계대전에서 진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 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Allied Powers)는 일본 정부에 지시령(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에 관한 각서〉에서 일본의 영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15]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K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Kanpo, S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Gagari) Islands Group, and Parace Vela (Okino-tori), Kercus (Kinami-tori) and C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O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o) Islands Group (including Suisho, Yuri, ?ki-yuri, ?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oikotan Island.

하지만 이 지시령에는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언급된 부속도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쓰여 있다. 실제로 (b)와 (c)에 명시된 섬은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독도와 함께 (a)에 명시되어 있는 울릉도제주도는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계속 영유권을 갖게 되었다.

1946년 6월 22일 지시령 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는 어떤 일본 어선도 독도 부근 12해리 이내의 선 이내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선은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 불렸다.

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 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동시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1948년 6월 30일에 미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독도 근해에서 출어중인 어민 수십 명이 희생되어 1951년 1월 6일에 위령비가 건립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에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회답하였음을 들어 독도가 한국 영토로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한국방공식별구역〉(韓國防空識別區域: 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서, 유엔군(United Nations force)은 KADIZ 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한국의 학자들은 주장한다.

1951년 ~ 1960년

1951년 6월 20일에는 주한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 공군이 독도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7월 7일 주한 미8군 육군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장면 총리뿐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라고 언급하였다.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조인하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냈다. 이 조약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한반도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도는 한반도의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52년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지도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1월 18일에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국 측에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 사회에서 분쟁 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3년 1월 12일 한국 정부는 평화선 내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다. 그 이후부터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 사건이 잇따르게 되었다. 2월 4일에는 일본의 어선 第一大邦丸의 일본인 어로장(漁撈長)이 한국 경비정의 총격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한다.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 홍순칠을 중심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다. 6월 26일 미국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타고 상륙한 일본인이 조난어민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시마네 현 오키군 고카촌’이라는 내용의 영유 표지를 설치하면서 한국의 독도 근해조업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일본의 수비로부터 지킬 것을 결의했고, 독도 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 30일(4월 8일이라는 설도 있음)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독도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 5일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다. 1954년 1월 18일에는 영토 표지가, 8월 15일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며 10월 28일 이를 거부하였다.

1961년 ~ 현재

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 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맺었다. 독도의 영유권은 서로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 되지 않았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세키 유지로 당시 국장이 한국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독도를 폭파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16]

1981년한국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 24일에는 500톤급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접안 시설과 어민 숙소를 세웠다. 1998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설치하였다.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독도에 무언가를 세우거나 기념하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일본 외무성은 항의해 왔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98년 어업 협정을 맺었는데, 그 결과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섬의 영유권 내지는 영해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 하여 이를 기각했다.[17]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 1일부터 독도의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바뀌었다.

20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바일 게임인 〈독도를 지켜라〉를 개발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현재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해서 〈섬을 지켜라〉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러나 게임을 공개한 지 3일만에 〈독도를 지켜라〉로 다시 되바뀌었다.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100년 전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함을 고시한 2월 22일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6일에 이 안을 최종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였고, 경상북도 도의회는 2005년 6월 9일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경상북도소속 공무원과 도가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는 것”과 “독도의 달을 10월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05년 6월 현재 심사와 공포 과정이 남아 있다.

2006년 10월, 일본계 한국인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19세기에 독도를 한국땅이라고 표기한 일본의 고지도 2점을 공개했다. 1점은 1882년 제작된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또 1점은 1883년에 제작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같은 날, 울릉도독도박물관을 방문하고 이 2개의 지도를 기증했다.

최근 동향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독도 정책에 관한 공지도 외교통상부가 아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다.[18]

2005년 현재 독도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측 국민은 대한민국에는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인 정광태를 포함해 1000여 명,[19] 일본에는 26 명이다.[20] 하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1991년부터 독도리 산 20번지에 살고 있는 김성도·김신열 부부 1세대 2명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국내 치안 담당의 일환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

2005년 4월 23일 김○○(39)과 송○○(32)은 동도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독도에서 결혼한 최초의 부부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5년 4월 26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독도 이용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었다.

종래 독도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은 관심이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의 비판과 관련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 조사에서는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해 일본 내부의 비판하는 입장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확대하여 영토분쟁지역으로 보도하고 있고 시마네 현을 비롯한 주변의 현(縣)이 연합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이외에도 러시아쿠릴 열도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조어도 제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양하여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영유권 침범에 해당되는 문제며,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재판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상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조어도 제도를 둘러싼 논란 및 동해의 명칭을 둘러싼 입장과는 달리 처신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21][22]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에서는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하였다.[23][24]

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2012년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할 것이라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25]

Posted by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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