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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ETC./Miscellaneous / 2008. 5. 17. 20:59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가지 사회공익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공공연금제도이며 소득생활자는 모두 가입하여야하며 60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개인이 부담하여야할 국민연금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급여에서 국민연금료의 50%가 자동 인출됩니다.
건강보험(구의료보험)은 기업체에서는 직원들 의료보험료의 50%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어 직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을 위한 보험이며 실직시 실업수당, 임산부 육아휴직수당 등을 지원해줍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드는 보험으로 직원 월급과는 관계가 없으며
직원이 업무관련 상해사고나 질병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다.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
재해예방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 근로자의 보호


출처 - 택스마을
Posted by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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